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578호의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14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5. 5. 28. 13: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5. 5. 28. 16:2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바지 호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4g 및 대마 약 0.22g 을 넣어 두어 이를 각 소 지하였다.
[2015 고단 17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 고단 26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4.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한 I 투 싼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6 고단 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5.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요양병원 앞길에서 M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g 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