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9. 12: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1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달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68g 중 0.1g 상당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 및 왼쪽 손등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3. 29. 21:15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55에 있는 달서 경찰서 형사과 통합 당직 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58g 을 소형 비닐 지퍼 팩에 담아 상의 점퍼 오른쪽 안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제 5호 백색 결정체 중량에 대하여),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