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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2 2020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 04:58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안경을 찾던 중, 순찰 중인 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발견되어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8경과 05:31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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