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9:03경부터 19:2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경찰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첨부 사진 포함), ‘음주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 완강히 불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보행자펜스를 손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단속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생활에 충실하였고 곧 혼인할 예정이어서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