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정문 경비실 앞에서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차단기와 부딪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신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시간을 끌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