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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3:5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가는 D BMW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 112신고를 한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D BMW 승용차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그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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