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5. 0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D가 운행하는 E 택시를 발로 차 D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8세)을 발견하자 위 D와 택시 승객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 씹새끼야. 키도 좆만한 게 다이다이로 한 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운행의 택시를 손괴하고 G에게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자, 피고인이 위 C 주유소까지 I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G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