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1914. 10. 2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나. 망 J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분과 같이 2013. 10.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J이 사망하자 배우자인 망 K,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K이 사망하자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이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증조부인 I이 1914. 10. 24. 사정받은 후 I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3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망 J은 이장의 지위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졌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