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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7 2015가단526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현황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15. 4. 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되었다(이하에서는 분할 전과 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B’이 1914. 2. 28.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의 증조부인 C이 1949. 6. 1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손주인 D가 C을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

D는 1999. 6. 23.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은 배우자 E,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있었으며, 그 후 E는 2005. 4. 11. 사망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충주시 F 전 1624㎡의 사정명의인인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임을 전제로 위 토지 중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단9016호). 위 사건에서 ‘위 토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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