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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6가단32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여수시 F 대 456㎡ 및 그 지상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71.3㎡를...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 D이 피고 E과 함께 여수시 F 대 456㎡ 및 그 지상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7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E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2. 6.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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