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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5 2019가단26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소 65.7㎡를 인도하고,

나. 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소 6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6. 14.부터 2018. 9. 14.까지는 임대차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2018. 9. 15.부터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5.이 되어도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2018. 9. 15.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00만 원 및 2019. 4. 15.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부당이득으로서 차임 상당액인 월 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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