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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7572
건물철거 및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별지 1 기재 토지 및 별지 2 기재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2. 24. C로부터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각 축조된 미등기 건물들인 별지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1. 27. 접수 제25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및 실제 현황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각 건물 이외에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0.88㎡(조표 중 제633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7.57㎡(조표 중 제628호), 평목포 단층주택 19.47㎡(조표 중 제4955호)에 관하여 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었고, 그 중 위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0.88㎡와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7.57㎡는 각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그중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0.88㎡에 관하여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그러나 피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지상에는 이 사건 각 건물만이 축조되어 있었고, 위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0.88㎡,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7.57㎡, 평목포 단층주택 19.47㎡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개시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하여 2014. 6. 27.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입찰하여 낙찰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4. 3. 접수 제125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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