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45.12㎡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중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45.12㎡ 및 목조기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17.62㎡(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5. 3. 17.부터 2017.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6. 7.부터 2017. 2.까지의 8개월분 차임 400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까지의 연체차임 400만 원과 2017. 3. 1.부터 건물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간을 확장하고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노령으로 운영이 힘들게 되어 권리금을 받고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까지 원고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그 기회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