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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05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78,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 고속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봉고 냉동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운전자 : F)은 2016. 12. 31. 05:41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68.4km 구간을 당진요금소 방면에서 송악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앞서 가던 G 23t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3번 구른 다음 차체 바닥면이 후행 차량들이 다가오는 방향을 향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막고 전도되었다.

다. 원고 차량(운전자 : H)은 2016. 12. 31. 05:44~05:48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68.4km 구간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하단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 방호벽 등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 12.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원고 차량의 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5,498,140원, 한국도로공사에 방호벽 등의 수리비로 23,800,000원 등 합계 59,298,14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이 전복된 것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이 전복되어 야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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