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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나423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BMW 320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코란도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9. 8. 21:0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서해안고속도로 311km 상행선 서울방향 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7,12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하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도 뒤늦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여 충돌을 방지하거나 끼어들기를 양보함으로써 사고 발행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20,300원(= 4,467,000원 × 피고 과실비율 0.7)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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