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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7 2017가단532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4,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A은 2017. 1. 20. 05:22경 B 트럭(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눈이 내리는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50.6km 지점을 주행 중 단독으로 갓길 쪽 방호벽을 충격하고 위 고속도로의 2차로부터 갓길부분을 가로막은 채 정차하였다.

이때 C이 운행하던 D 화물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은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피고1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고1, 2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1 차량은 위 고속도로의 1차로와 2차로를 동시에 가로막게 되었다.

E은 F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

피고2 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였다가 원고 차량 앞면으로 피고1 차량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G(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의 처이다)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피고1 및 피고2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아니 하여 고속도로 방호벽을 들이받고 고속도로의 여러 차로에 걸쳐 정차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더하여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1 차량 과실과 피고1 차량을 충격한 피고2 차량 과실 및 눈이 내리는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및 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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