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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543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14. 21:46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7.5km 지점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동일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726,470원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 60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290,590원(= 726,470원 × 40%, 십 원 미만 올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290,5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주변의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무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태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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