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43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2013. 10. 1. 08:40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종천터널에서 서울방향 편도2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터널 내에서 갑자기 급서행 또는 정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