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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602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목포시 일대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 있는 B 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서, B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7.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건물 6 층에 있는 B가 일하고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에게 “ 후배 F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을 동의했으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B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F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은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 변경대상 전화번호’ 부분에 “G”, ‘ 구매자’ 부분에 “F”, ‘ 생년 월일’ 부분에 “H”, ‘ 주소’ 부분에 “ 광주 북구 I 아파트 102동 806호”, ‘ 가입자( 대리 인)’ 부분에 “F,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 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및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 주) LG 유 플러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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