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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0』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자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4. 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KT 휴대전화 판매점에 전화를 하여, 마치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 받은 것처럼 성명 불상의 판매점 직원에게 말을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 금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용고객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라고 기재하는 등 KT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겠다는 취지의 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T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불상지에서 위 KT 판매점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T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속여 휴대전화 (E )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속여 휴대전화 (F )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306』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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