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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7 2017고단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2002. 6. 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고, 2002. 6. 경부터 2002. 8. 경까지 피해자 D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C 명의의 우리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위조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2. 하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C에게 ‘ 나와 함께 일본에 가자.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하니 너의 신분증과 사진을 달라’ 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녀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증명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2. 3. 초순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리카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영업직원에게 위 C 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우리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의 가입 자란에 ‘C’ 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을,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사상구 F’를, 신청인 란에 ‘C’ 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우리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위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카드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C 명 의의 조흥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위조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13. 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조흥카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영업직원에게 위 C 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신용카드( 조흥 CASH 플러스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의 신청인 성 명란에 ‘C’ 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을, 주 소란에 ‘ 충북 충주시 G APT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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