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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6.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영업직원에게 자신의 아들인 E 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현대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의 가입 자란에 ‘E’ 을,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을, 휴대전화 란에 ‘G’ 을, 주 소란에 ‘ 대구 남구 H’ 을 신청인 란에 ‘E’ 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위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카드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 가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카드 이용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불상의 E 명의의 현대카드 1 장 및 가족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8,8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면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카드는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로부터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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