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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94953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8,521원 및 그 중 22,510,405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잔액 23,768,521원 및 그 중 원금 22,510,405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렌트차량을 회수한 후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렌트차량 매각대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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