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86211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88,915원 및 그 중 63,697,424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잔액 69,788,915원 및 그 중 원금 63,697,424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리스물건과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물건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각 물건의 가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 각 물건이 제3자에게 이미 매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원고가 리스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그 처분대금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정산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