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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0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외 C(주)에 대한 채권 약 73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채권의 변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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