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 “보기 부족하고”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이에 “을 제22호증의 기재는 그 제출시기, 작성자인 C의 지위나 피고의 기존 주장내용(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양도금지특약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과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원고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을 당심에서 비로소 하였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7면 제19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와 강내건설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강내건설이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4. 9. 1.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함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갑 제9호증)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강내건설 사이에 채권금액을 종전의 733,526,350원에서 539,600,000원으로 감액하면서 강내건설의 이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공탁한 121,405,619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