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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6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원고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D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3. 10. 25. 피고 회사로부터 렌트한 E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마트 옆 도로에 있는 삼각지대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렌트차량이 파손되고 원고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10.경 뇌병변 급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 각 사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1차 사고는 후행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렌트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렌트차량에 관한 수리비는 위 후행 차량의 보험 또는 위 렌트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렌트차량 렌트 시 위 차량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렌트차량 수리비 지급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 후 2013. 11. 1.경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렌트차량의 수리비 지급을 독촉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차량수리비 3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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