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6. 00:2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경기장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덕진광장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경기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