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진광장 사거리 쪽에서 전주지방법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54,8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