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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1:39경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9에 있는 금암교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교육지원청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9. 6. 24.경 뇌간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태진로 199 금암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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