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예촌막걸리 2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주지방법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서신동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로인해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주지방법원 진입로 앞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및 혈흉 등, 같은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등,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