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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경기장사거리 도로를 C대학교신정문 쪽에서 D병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 변경시에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00:28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경기장사거리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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