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22:09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9에 있는 백리향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센트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에 있는 경기장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전북은행본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9,8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1. 22:15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센트럴파크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전주 21세기 병원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