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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03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1.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 49.67%를 보유한 주주로서, 다른 주주 F, G의 대리인 및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격으로 C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14. 6. 11. C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수인 C’이 아닌 ‘매수인 대리인 C’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C이 매수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과 사이에 C이 원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2014. 8. 13. 피고를 이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조[목적 및 당사자] 본 계약은 매도인(피고, 이하 같음)과 매수인(C, 이하 같음) 사이의 본 건 주식매매에 관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경영권 인수 사항들을 규정하고, 본 건 주식매매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매수인의 본 건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가 효과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수도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양수도목적물은 계약일 현재 원고의 지분 100%와 제3조에서 정한 준공 후 자산, 부채 목록을 양수도한다.

제3조[준공 후 양수도 자산, 부채목록] 매도인은 책임준공 및 임대 완료 후 원고의 아래 양수도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별첨2 참조). [자산] 서산 D아파트 총 299세대 일괄(세부 부대시설 전부 포함) 현금성자산(대여금 40억 원 포함) 구십억 원(\9,000,000,000) : 임대주택기금이자(E은행, 10년, 연이율 2%) 3,600,000,000원, 관리비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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