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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454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토목 및 토공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년경 설립되었고, F은 그 무렵부터 2011. 9. 1.까지 대표이사로 있다가 사임하였으며, 2011. 12. 2. 그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F, G은 2011. 11. 30. H의 위임을 받은 I과 사이에 ‘F, G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E의 주식 4만주 및 경영권을 대금 2억 원에 H에게 양도하되, 위 2억 원의 지급은 신보와 금융권의 승계 및 대환으로 상계 처리한다. H은 지정된 시기에 F, G이 E의 채무에 대하여 한 모든 연대보증채무를 면제시키고, E의 채무에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이 소멸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H과 J이 매수인으로, I이 확인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11. 11. 30.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E에 대하여 2011. 12. 2. J이 대표이사로, K, L이 사내이사로, M이 감사로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3. 9. 각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F과 H은 2011. 11. 30.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였다.

F은 2012. 3. 7. 다시 I, 원고와 E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주식매매대금은 주당 10원, F 등의 E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면책, E의 채무에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소멸 등’이다.

마. 2012. 3. 7.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E에 대하여 2012. 3. 9. N이 대표이사로, O(원고의 처), I이 사내이사로, P이 감사로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바. I, 원고는 E 주주 일동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 1. 21. F과 사이에 'I,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와 임원진의 사임서, 자산 일체를 F에게 양도한다.

F이 I, 원고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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