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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2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44 세, 여) 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 씹할, 두고 보자! 법정에서 보자, 아이를 가만 두지 않겠다.

D 학교 다니나, 못 다니나 두고 봐라.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전남편 사이의 딸인 D가 재학 중이 던 용인 초등학교에 전화하여 “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

”라고 묻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위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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