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8고단6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며, B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24. 14:16 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 세, 남) 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 후 B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온 피해 자가 신분을 묻자, " 두고 보자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