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59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을 지나는 260번 노선버스 안에서 D( 남, 45세) 의 아이가 노약자 석에 앉는 것을 보자 그 아이에게 장난으로 “ 임 마 ”라고 말을 하였고,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 앉으라
고 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D에게 “ 애 교육을 참 좆 같이 시켰구만” 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머리를 2번 밀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기각 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7. 9. 8.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