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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5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사촌 언니이고, 피해자 C( 여, 41세) 과 B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학부형들 로 B의 아이가 피해자의 아이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가 B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14:30 경 김해시 진영읍 김 해대로 361번 길 31 진영 자 이 아파트 302 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B에게 위 문제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B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느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 입수 경위를 제대로 말을 해 주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1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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