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J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9』 피고인들은 AJ과 공동하여 2017. 10. 30. 18:00 경 경남 사천시 AK에 있는 ‘AL’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은 사천 시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M(28 세 )에게 “ 마 사지 업소의 명의를 내 동생으로 바꿔서 퇴폐 영업을 좀 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꺼져 라. 사천바닥에 돌아다니지 마라. 내 눈에 띄지 마라. 니 차 다 부순다.
동생들 풀어 너 장사 못하게 한다.
” 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후 “ 내 동생들한테 사진을 뿌리겠다.
사천에서 돌아 다니면 죽인다.
” 고 겁을 주고, 500ml 페트병에 소주를 채워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고, 피고인 J는 피해자에게 “ 인상 펴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AJ은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37』 피고인 B은 2017. 7. 28. 경 경남 사천시 A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8. 경남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취지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AO, C, AP,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자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