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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2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7』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9. 02:10 경 김해시 C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근( 길이 약 2m, 지름 13mm) 600kg 상당을 E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03』 피고인 B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3. 11. 15. 경남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에서 부분 문신 사유로 3 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위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이후 추가로 문신을 하여 병역을 감면 받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아 문신이 신체 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2015. 김해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매장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오른쪽 발목 부분 등에 추가로 문신을 시술 받은 결과, 2017. 2. 24. 경남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에서 다시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 위와 같이 전신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70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병적 조회

1.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민원 상담 녹취 파일 확보,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병역법 제 86 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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