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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2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확정되었다.

징병검사 통지서, 재 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 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5. 2. 27. 14:00 경남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1 심 판결 결과), 창원지방법원 2015 고단 46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범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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