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8. 22:17 경 D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라이프 터보 대형 가스레인지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 곳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가스레인지를 위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25. 01:50 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I( 여, 53세) 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 A에게 화를 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71』 피고인 B은 2018. 1. 10.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자 은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감정 위촉결과 『2018 고단 7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