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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9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7. 2. 1. 13:30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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