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1 2016고단5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14. 9. 11. 11:22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26. 14:00 경 경남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라’ 는 내용이 기재된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통 지서를 자신의 부친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7 급 재신체검사 통지, 우편 조회
1. 수사보고( 신체검사 통지서 송달기간 준수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제 69조 제 1 항에 규정된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직접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거나 전화 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한편 이 사건 처벌 이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