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8] 피고인은 2014. 4. 6. 21:20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6만 원 상당의 노래 2시간, 4만 원 상당의 종업원봉사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64]
1. 2014.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02:50경 광주 광산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및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 03:40경 광주 광산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29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1병 및 맥주 6병 등 합계 206,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24] 피고인은 2014. 3, 21. 23:00경 광주시 서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1접시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