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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38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7.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J&B)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5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02: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 운영의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양주(앱솔루트 피처)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9. 01:00경 광주 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33세) 운영의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잭다니엘)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M, D,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출소사실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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