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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2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91]

1.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04:20경 부산 사상구 C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3295]

2. 피고인은 2012. 3. 25. 23: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3539]

3. 피고인은 2012. 4. 25. 20: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 및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 18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았다.

[2012고단3988]

4.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 동래구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26. 부산 사상구 N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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