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1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29. 20:2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등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23:30경 광주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 05:00경 광주광역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4. 22:10경 광주광역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