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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29 2014고단81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5. 31.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 F과 G을 선거구로 하는 ‘H’ 선거구에 출마, 제5대 E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일하였고,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 재차 당선되어 제6대 E군의회 의원으로 일을 하였고, 또한 2010. 1. 29.부터 2010. 6. 30.까지 및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각 E군의회 부의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I에서 부지 약 16,000평, 돼지 약 3,000두 가량 규모의 돼지사육농장인 ‘J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인 K의 후원회장을 맡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위 K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제3자뇌물교부 등의 점 피고인 A는 2013. 7. 17.부터 18.까지 개최된 제195회 E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E군 F지역에 배정된 2013년도 ‘기본지원사업비’ 122억 2,355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E군청 경영전략과 소관으로 제출된 위 J농장에 대해서 영업비, 지장물(시설물) 등을 보상해 주고, 농장을 없애자는 ‘축사시설(돈사) 정비사업’의 예산안 33억 원이 피고인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동료의원인 L에게 “씹팔, 너는 주둥이를 다물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강력하게 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예결위’ 소속의원 7명의 격론 끝에 찬성 3명, 반대 4명의 표결이 이루어져 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액 삭감된 위 예산안(33억 원)은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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